건교부는 지난해에도 제주도와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2회이상 매매하거나 거래한 땅의 면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등 3만1761명을 가려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조사기간중 제주지역에서 2차례이상 토지가 거래된 경우는 8292건으로 투기 혐의자에 포함된 도민수는 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주 및 수도권, 아산신도시 후보지와 조사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내에서 거래된 토지는 4만585필지·9516만1000㎡(11월말 기준)로 전년도 같은기간 2만3724필지·4152만2000㎡에 비해 각각 71%·129%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별로 토지 거래내역을 토지공사를 통해 건교부에 통보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조사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투기 혐의자 조사 방침 등에 대해 아직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경
lt@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