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해양수산부가 어업인,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투·융자 사업(수산사업실시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 사업)
△신청기간=31일까지
△신청접수기관=남군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 지구별 수협
△신청방법=신청 접수기관에 비치된 수산사업지원 신청서이용(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대출신청자료 첨부)
△문의=남군 해양수산과(730-1744), 읍·면 산업지원 담당부서, 지구별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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