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에 따르면 9600만원을 들여 생석회·하라솔등의 약품을 구입, 양돈·축산농가에 공급하고 타시도 소·돼지·산양등 가축반입을 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30·31일에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와 가축운송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 양돈업 금지를 통해 돼지생산량을 조절하고, 1일 1200두의 도축물량을 유지하는등 홍수출하를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29일 도축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수매를 건의하는 한편 양돈·제주축협에 대해서도 매취사업을 요청했다.<박훈석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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