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31일)으로 인해 북제주군에서 처리하던 자동차구조변경 승인업무가 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

△시행일=1월1일부터
△위탁업무=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위탁기관=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제주시 도련2동 568-1번지, 723-3114)
△문의=북군 관광교통과 741-0366, 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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