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 등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는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임대주택이 건설될 노형택지지구.<김대생 기자>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 등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22일 주택공사제주지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3일 입법 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경쟁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모자가정, 탈북주민 등에게 가산점(3점)을 부여, 우선 입주토록 하고 영구임대 입주희망자의 대기기간도 크게 줄여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50㎡이하의 경우 연간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132만원)보다 낮아야 하고 50㎡이상은 가구소득이 184만원이하인 세대주 등에 입주자격이 주어져 왔다.

주공 제주지사는 내달 착공하는 국민임대주택 620세대(17·18·21평형)를 비롯해 오는 6월부터 노형택지개발지구에 30년 임대기간의 20·23평형아파트 511세대를 건설한다.

또한 외도동에 전용면적 50㎡미만의 서민아파트 320세대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련지구에도 382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주공제주지사 관계자는 “사회 취약계층에 시중 전세가의 50∼70%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보증금이 1000만원정도로 영구임대주택보다 2∼3배 비싼데다 임대료·관리비 부담 등으로 실제 입주가 어느 정도 이뤄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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