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막고, 소극적 정보공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두 조례에 대해 두번이나 심의 보류시켰다”며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 공감대 형성 미흡’을 이유로 또 다시 보류시켰다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또 “두 개혁조례의 심의 보류는 의원들간의 조정과 통합력 상실이 빚은 결과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의 철저한 견제와 감시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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