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출 금지기간동안 육지부로 출하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축산업법에 근거, 청정축산물 경쟁력강화와 수출촉진을 통한 양돈산업 발전등을 위해 수출용 돼지 1마리당 A등급은 1만5000원, B등급은 1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축농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젖소 수포성질병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수출장려금 지원도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수출이 갑작스럽게 차질을 빚음으로써 도내 농가들이 대부분의 도축물량을 육지부로 출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운송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가에서는 돼지고기 대일수출 금지조치가 풀리기 이전까지 한시적 기간을 설정, 타시·도로 출하되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문상훈 광령양돈단지대표는“일본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로 수출장려금 지원도 중단됨으로써 농가들이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며“행정당국이 이미 확보한 생산장려금 예산을 한시적이나마 운송비 지원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제주군은 30일 타시도로 반출하는 수출용 돼지고기에 대해 생산장려금이 지원될수 있도록 제주도에 건의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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