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장소=해양수산과 및 읍·면사무소
△신청 대상 사업=활어 위판장 시설, 내수면 어업개발, 어선 건조 및 설비 현대화사업, 해면 양식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자격=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기타 수산관련 단체
△문의=북군 해양수산과 741-0411∼6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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