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과 남제주군지역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지정대상에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지가동향을 파악한 결과 제주도 북·남군지역을 포함한 전국 87개 지역이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과 상승세 지속여부,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는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해당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돼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지난 한해 땅값이 6.01% 상승하긴 했지만 전국평균 8.98%를 밑도는 데다 3·4분기 지가상승률이 0.96%, 0.86%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북군과 남군지역의 땅값은 녹지와 준도시지역의 수요 급증으로 각각 10.87%, 6.53% 상승했다”며 “북군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 투기지역 지정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