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과 상승세 지속여부,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는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해당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돼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지난 한해 땅값이 6.01% 상승하긴 했지만 전국평균 8.98%를 밑도는 데다 3·4분기 지가상승률이 0.96%, 0.86%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북군과 남군지역의 땅값은 녹지와 준도시지역의 수요 급증으로 각각 10.87%, 6.53% 상승했다”며 “북군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 투기지역 지정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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