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 등을 계산한 하모(29·북제주군 애월읍)·박모(29·제주시 삼양동)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 제주시내 골목길에 세워진 김모씨(26)의 차량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제주시내 모 룸살롱 등 4곳에서 술값 1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하씨는 또 지난 98년 5월 신모씨(44)의 신용카드를 훔쳐 나이트클럽 등 4곳에서 술값 190여만원을 계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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