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 등을 계산한 하모(29·북제주군 애월읍)·박모(29·제주시 삼양동)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 제주시내 골목길에 세워진 김모씨(26)의 차량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제주시내 모 룸살롱 등 4곳에서 술값 1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하씨는 또 지난 98년 5월 신모씨(44)의 신용카드를 훔쳐 나이트클럽 등 4곳에서 술값 190여만원을 계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정섭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