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최근 제주은행이 낸 하얏트호텔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얏트호텔의 향후 10년간 추정손익을 예상할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자금수지면에서는 상환기간이 다가오는 2005년부터 급격히 악화돼 상환불능상태에 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정대차대조표상 19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청산가치는 372억9100여만원이나 계속기업가치는 233억2900만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므로 갱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기각결정 사유를 들었다.

 이에대해 제주은행은 최근 이 결정을 취소해주도록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고했다.

 제주은행은 “담보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채권을 일부 줄여준다면 갱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정리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사정리 결정을 내리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은 정리계획을 마련,회사를 경영해 나가며 회사목적이 달성되면 법원에 종결결정을 신청,회사를 정상화시키게 된다.그러나 회생가망성이 없을 때에는 회사정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 파산이나 경매 등의 절차를 밝게된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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