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당근등 농작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위기와 개인택시 면허제도,4·3특별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조례 제정등 산적한 도정 난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9∼17일까지 9일간 제159회 임시회를 열어 2000년 도정 업무보고를 받고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을 처리하는 한편 4·3특별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도의회는 3일부터 이뤄지는 2만여톤의 감귤수매계획의 효과와 타당성 여부,실질적인 감귤 잔량등 감귤유통처리대책의 효율성과 문제점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심각한 처리난을 겪고있는 당근 문제등 농작물 가격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도의 대책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4·3특별법 시행령·조례 제정과 정부와 도차원의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위령사업 추진,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조례안 제정과 국제자유도시 용역 중간보고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지적,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개인택시조합과 택시·자동차노련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를 다루게 된다.

도민들은 도의회가 이처럼 산적한 도정 현안에 대해 ‘관례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추궁하는데 그칠지,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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