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자동차정비업소 단속에 나선 결과, 일부 업소가 불법정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김대생 기자>
제주시내 속칭 카센터들이 규정된 자동차 정비작업 범위를 무시하고 불법정비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12일까지 카센터 등 50개 무등록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정비를 했거나 불법정비를 목적으로 차량 중고 부속품을 보관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화북동 K·Y카센터와 이도동 D카센터, 일도동 Y카센터 등 4개 업소는 엔진을 분해 정비하거나 도장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연동 소재 Y카센터 등 14개 업소에서는 무등록 업체에서 정비해서는 안될 엔진과 변속기 등 중고 부속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카센터에서는 판금 및 도장, 엔진 분해·정비, 타이밍벨트 교환 등을 할 수 없고, 타이어나 엔진오일 교체나 점검 등만 할 수 있게 돼있다.

시는 현장에서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불법정비 목적으로 중고 부속품을 보관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토록 유도하는 한편 분기별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불법정비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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