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과 빈터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매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주택가 골목길과 빈터 등지를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의 야간 노숙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5일까지 홍보를 펼친 뒤 17일부터 8개조 31명으로 이뤄진 특별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오현단 및 삼성교 일대를 비롯해 이도 주공아파트2단지 하천복개지, 병문천 복개지, 건입동 부두로와 임항로, 삼무공원 일대 등이다.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노숙차량 2666대를 적발, 2151대는 계도 조치하고 515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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