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항공기소음피해 지원조례를 제정, 항공기소음 피해주민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위원장 전명종)는 14일 제주시가 제출한 ‘제주국제공항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를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항공법에서 정한 소음대책사업을 비롯해 건물 개·보수 및 TV시청료,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제주시 일반회계와 국·도비 보조금,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수입금, 단체부담금,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부터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공항주변 도두·이호 등 7개 동 1519가구에 대해 방음시설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이 마무리된 곳은 28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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