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다시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39·북제주군 구좌읍)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홍모씨(64)의 집앞에서 일어난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으로 자신이 입건되자 4일 오전 홍씨 집에 찾아가 각목과 흉기를 휘둘러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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