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량 보고해 주세요"

수산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된이후 어업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시행,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의무적으로 어획량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그날그날의 어획량 보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수협제주무선국에 따르면 보고대상 370여척 가운데 40% 정도인 150척 정도만이 어획량 보고,어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같은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것은 한·일간 어업협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자료가 빈약해 협상에 애로를 겪었기 때문이다.즉 주먹구구식의 자료로서는 협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결과였다.

특별법은 일정규모를 갖춘 선박에 대해 조업상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5톤이상의 선박은 일본측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과 상관없이 그날그날의 위치를 어업무선국에 보고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입항 3일내에 소속 조합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어획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어업허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무선국 관계자는 “정부가 수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이런 특별법을 제정했다.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어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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