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사무소는 3일 “임금체불과 근로자 부당해고 등으로 고발된 한일여객 회사측 대표와 고발자인 노조측 대표 등 4인을 대상으로 고발사실에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위법사실에대해 사법처리 등 엄중 대처키로했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이와함께 부당노동행위에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고된 노조간부 등 8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쳐 복직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이 회사 대표를 임금 체불로 입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김효철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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