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노사 갈등을 빚고있는 한일여객 사용자측에 대해 임금체불과 근로자 부당해고 고발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적발된 위법사실에 대해서 사법처벌키로 했다.

제주노동사무소는 3일 “임금체불과 근로자 부당해고 등으로 고발된 한일여객 회사측 대표와 고발자인 노조측 대표 등 4인을 대상으로 고발사실에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위법사실에대해 사법처리 등 엄중 대처키로했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이와함께 부당노동행위에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고된 노조간부 등 8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쳐 복직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이 회사 대표를 임금 체불로 입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김효철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