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남제주군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구간중 서귀포시 경계지점인 창천삼거리에서 서귀포방면 100m구간에 대해 차량통행을 일부 제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통행 제한은 창천교 철거공사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3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간 현재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관리청은 차량 통제구간에 교통안전 및 공사표지판과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창-중문간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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