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 불법·탈법 선거운동행위가 고개를 드는등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해 1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4건을 경고하고 6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들은 대부분 의정보고서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물을 임의로 발송한 것이었으나 출마예상자의 이름이 적힌 벽시계를 돌리거나 지구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와함께 제주경찰도 도선관위와는 별도로 9건의 위법사례를 포착,1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향응제공 혐의가 8명이며 불법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명함등을 돌린 혐의 5명 등이다.

내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8명은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인 것으로 확인돼 출마 예상자의 정치개혁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이같은 불·탈법 선거운동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일 선거사범수사전담반 회의를 통해 불·탈법 선거운동 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토록 지시하는 한편 모든 경찰관들에게도 선거사범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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