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한라산 리조트 개발부지는 사업예정지구 총면적이 3.19㎢로 국토이용계획법상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체육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 사업지구를 둘로 나눠 골프장 등 체육시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심의를 도에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도 사업지구 안에 자연림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어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지역에 해당된다면서 보전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사업 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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