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는 “‘한라산 리조트’가 조성될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수당목장 부지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분할 신청해 ‘편법 분할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북제주군에 해명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한라산 리조트 개발부지는 사업예정지구 총면적이 3.19㎢로 국토이용계획법상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체육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 사업지구를 둘로 나눠 골프장 등 체육시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심의를 도에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도 사업지구 안에 자연림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어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지역에 해당된다면서 보전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사업 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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