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 경주마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제주경마공원은 지난달 27일 제 6경에 출주,3착으로 들어온 ‘영웅산성(암·3세)’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된 ‘다이피론’이 검출돼 4일 제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경마공원에 따르면 경주 하루 전날 실시한 사전 금지약물검사에서는 이 약물을 판별해내지 못했으나 경주 이후 서울 마필보건소에 보낸 혈액에서는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이번에 검출된 ‘다이피론’은 분만이나 수술후에 사용되며 진통제나 해열제·항경련제등으로 복용되고 있다.드믈지만 사료에 섞여 흡수되기도 한다.

 경마공원 관계자는‘영웅산성’의 조교사와 관리사·기수등이 금지약물 검출 사유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경마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마팬들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95년에도 2위를 차지한 마필에서 금지약물이 검출,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뚜렸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경마팬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제주경마공원의 금지약물검출은 이번이 3번째다.

 한편 이번에 금지약물이 검출된 ‘영웅산성’이 경주에서 3착이 아니라 1·2착으로 골인,배당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현재 마사회법은 확정된 경주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배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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