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 도민 탄압명령 드러나
이 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새롭게 발견된 1949년 1월21일 국무회의록(제주4·3사건 자료집 4권 17쪽·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국민위원회 발간)에서 확인됐다.
15명의 국무위원이 참가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 이승만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이 제출한 ‘제주도 특별소탕경찰대 1000명 파견에 관한 건’을 의결한 후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諭示)를 통해 가혹한 탄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회의록은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즉시 법무부장관을 통해 전국 말단 검찰조직에까지 전달됐다.
법무부장관은 1월26일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의 유시사항을 전국 검찰에게 하달할 것을 지시(법검비 제439호)했으며, 검찰총장은 다음날인 1월27일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지청장에게 전달(대검서비 27호)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1월23일 예하 각 검찰청에 공문(대검비 114호)을 보내 ‘그간 좌익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해 도리어 후려(後慮)를 야기하는 사례가 불무(不無)하다’고 질책하고 엄중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만명의 인명피해가 단순히 현지에 주둔한 군부대장이나 경찰 등 토벌대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탄압한 ‘국가 폭력’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국가 책임’ 문제가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는 열쇠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욱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중앙위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국무회의록과 검찰의 자료들은 도민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상당수 희생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선 진상규명’을 주장해 온 정부는 이제 국가폭력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주도민과 4·3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