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예외 단서에 따라 보조금 허용 대상과 각 대상별 보조금 지급한도를 규정한 고시제정안을 마련, 빠르면 4월께 고시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대리점의 휴대폰 할인 상한액(보조금 인정한도)을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으로 정하되 시장 지배력에 따라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후발 사업자간 대리점의 보조금 허용한도는 SK텔레콤(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을 기준으로 KTF, LG텔레콤 순으로 각각 5%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LG텔레콤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 KTF보다 더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시안은 새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중고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보상액을 최고 5만원까지 인정키로 했으며, 무이자 할부판매도 사업자별로 차등화해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12개월까지, LG텔레콤과 KTF는 24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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