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기상호신용금고 회장 이기빈씨(68·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동)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전 대표이사 김모씨(77)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검 박진영 검사는 19일 이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기상호신용금고(현 미래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이던 지난 94년 3월2일 당시 대표이사 김씨와 공모,대기금고가 양모씨에게 3억5000만원을 부금대출받는 방식으로 인출,담보도 없이 대출받는등 같은해 9월16일까지 8명의 명의를 빌려 29억2000만원,96년 12월20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7회에 걸쳐 50억원을 대출받는등 모두 15명의 명의를 빌려 79억2000만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97년 5월23일 상호신용금고법상 신용금고의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자는 해당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당시 이씨는 총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통해 최모씨가 6억5000만원을 부금대출받는 형식을 취해 대출받는등 같은달 28일까지 총 2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미래상호신용금고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씨와 관련된 대출금 99억2000만원을 부실대출로 감안,지난해 143억원의 증자를 마무리했으며 능력있는 새로운 주주를 영입,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재무구조를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두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