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등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발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의 폐해로 인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학교시설 외에 병원·보건소 등도 금연시설로 지정되며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정부청사,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 등이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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