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성년자 윤락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지역대책협의회를 정비하는 한편 청소년대상 윤락과 음란물 배포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교육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검찰·교육청과 합동으로 구성된 5개 실무대책반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단체 임직원대상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와 음반비디오·게임장,만화방,콜라텍 등 1만1716개의 전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구제에 적극 동참해 주도록 협조서한문을 발송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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