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침으로 도내산 마늘이 포장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배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산물규격출하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의 포장재 구입비 가운데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주지역 마늘이 20㎏ 그물망 표준규격품으로 깐마늘 공장에 출하되고 있지만 농림부는 2001년까지 지원하던 포장재 구입비를 2002년부터 중단, 생산농가의 영농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림부가 2002년부터 제주산을 포함한 국내산 마늘을 무·배추·양배추와 함께 포장이 시급‘포장화 우대화’ 품목으로 선정, 규격출하사업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지침은 포장화우대품목에 포함된 마늘이 대형유통업체 및 김치공장으로 출하될 경우에 한해서만 포장재비를 지원토록 하는 반면 깐마늘 공장으로 출하되는 제주산 마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북제주군지역 재배농가들은 지난해 20㎏ 그물망 67만7000매를 구입했지만 국비를 한푼도 받지 못해 북군이 포장재 구입비의 50%인 4400여만원을 지원했다.

북군은 올해에도 마늘재배농가의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씨(구좌읍·39)는 “농림부가 제주지역 마늘 재배 및 출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탁상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규격출하사업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지역 현실과 타당성 및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지침 개정을 농림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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