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가 법개정 건의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해 다음달 타 시·도에서 의정활동을 벌인다.

 북군의회는 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초지법 개정건의에 앞서 공유재산 운용실태 파악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타시·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현행 초지법이 대부료만 내면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임대토지의 공용목적 사용을 위해 계약해지하려면 초지조성·시설물 투자비용을 자치단체가 임대자에 지급해야하는등 재산관리청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는 초지조성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초 목적대로의 이용실태 등을 재평가하는 제도 도입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공원 면적이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규정,대도시·농촌등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원시설 설치·관리를 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사업부진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타 시·도 현장방문은 제도개선을 위한 북군의회 입장과 각 자치단체·지방의회 의견을 수렴,법개정 건의에 필요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창호 의장은 “제도개선차원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타시·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며 “자료를 비교 분석절차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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