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지원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에 따른 축산분뇨처리시설, 전기이입 등의 기반·건축물 지원기준이 실제 투자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부의 지원기준과 실제 사업비 투자금액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추가 비용을 농가들이 자체 부담하는 등 축산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당 축종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단가를 돼지 7만4000원, 한·육우 3만원, 젖소 3만5000원, 닭 2만1000~3만4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제주지역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무비가 타지역에 비해 15%가 높아 농가들이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북군의 분석결과 도내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 돼지 10만원, 한·육우 4만원, 젖소 5만원, 닭 3만~4만원이 소요되는 등 농림부의 지원단가에 비해 최소 1만~2만6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아지생산기지내의 전신주 설치 등 전기이입에 따른 농림부의 ㎞당 지원기준도 한국전력의 실제 소요비용 2700만원의 5분의 1 수준인 550만원에 불과, 농가들의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 지역별 실정에 알맞은 금액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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