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에 따른 축산분뇨처리시설, 전기이입 등의 기반·건축물 지원기준이 실제 투자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부의 지원기준과 실제 사업비 투자금액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추가 비용을 농가들이 자체 부담하는 등 축산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당 축종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단가를 돼지 7만4000원, 한·육우 3만원, 젖소 3만5000원, 닭 2만1000~3만4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제주지역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무비가 타지역에 비해 15%가 높아 농가들이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북군의 분석결과 도내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 돼지 10만원, 한·육우 4만원, 젖소 5만원, 닭 3만~4만원이 소요되는 등 농림부의 지원단가에 비해 최소 1만~2만6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아지생산기지내의 전신주 설치 등 전기이입에 따른 농림부의 ㎞당 지원기준도 한국전력의 실제 소요비용 2700만원의 5분의 1 수준인 550만원에 불과, 농가들의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 지역별 실정에 알맞은 금액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