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 및 대리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된다.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발효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돼 왔다.

또한 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들의 보조금 지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내달 보조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과 구체적인 예외조항을 명시한 고시를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가 확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행위가 금지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