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중·고생 중 대다수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93.5%)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동의서도 제출하지 않고(86.5%)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로 주로 ‘임금약속이나 체불’로 나타나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등 공식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허철수)는 최근 발간한 「제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2월 제주 도내 중·고교생 96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을 묻은 질문에 38.5%가 ‘예’라고 응답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와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93.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86.5%의 청소년들은 고용주에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는 ‘임금지급이 지켜지지 않음’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일정치 않은 임금지급일’ 14.0% 등 임금약속이나 체불이 5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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