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 목표=폐공 원상복구 40공
△원상복구(폐공)비 부담=전액 도비
△대상=전도에 방치된 모든 폐공
△소요예산=2억원
△신고기간=4월30일까지
△신고된 폐공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폐공관리통합지침에 의거 처리되며, 이번 신고된 사설 지하수에 한해 현장조사를 통해 도비로 일괄 원상복구
△협조사항=사설 지하수 소유자는 수질불량 등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지하수공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원상복구를 추진해 이번 신고기간에 방치된 폐공이 일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람.
△문의=북군 환경관리과 74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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