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기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수사상의 보완장치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대텔콘 관련, 경찰 수사가 이런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직폭력배 일망타진’이라는 큰 꿈을 안고 제주도를 찾은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하지만 이들에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 다니는 것은 다름 아닌 부실 수사 의혹이다.

철저한 내사 끝에 작성됐다고 기동수사대가 주장하는 조직폭력배 계보,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용의자 27명중 2명이 교도소 복역자로 밝혀졌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명확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 모두를 피의자로 분류했다. 이들이 직접 경찰에 나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들은 물론 교도소에 있어 확인조차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폭력 피의자에 이름이 올랐다.

소유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편의상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유권 분쟁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관리비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번 수사에 기천만원의 비용을 쓰는 등 인원은 인원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의 기본의 아쉬운 대목이다.<현민철·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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