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도내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도체육회의 사업비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

 도체육회는 7일 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무이사회의에서 올해부터 경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지원기준을 설정,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정지원비의 경우 종전 기본지원금 6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 후 나머지 20만원씩의 차등지원금은 통합 관리해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오던 것을 상·하반기 40만원씩 총 8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회개최 지원비는 종전처럼 경기단체 추최 대회인 경우 단체별로 연 2회씩 대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A급 대회 차등 지원금 200만원이 150만원으로 축소 조정됐고,도지사기(배) 신설대회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전국규모대회 참가지원비는 초·중 선수들과 당해연도 입상선수 및 팀에 대해서는 출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되 고등·대학·일반부에 대해서는 연 2회까지만 참가비를 지원하게 된다.

 훈련비 부문에서는 훈련계획서를 제출한 경기단체의 출전선수 전원에게 기본 훈련비를 지급하고,당해 연도 입상 가능 선수와 전년도 전국(소년)체전 또는 전국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선수에게는 특수훈련비가 지원된다.

 개인기록경기는 체전에서 결승 6위권 이내,개인·단체종목 토너먼트 경기의 경우 체전 8강 진출 선수들도 특수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체전 상위입상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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