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에 앞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범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정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를 도입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해당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2월말현재 20세이상 주민수는 7만4279명으로 집계,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수 범위를 50분의 1로 결정했을 경우 1485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북군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5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고민은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다.

남군이 최근 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명중 22명이 700∼1000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주민수를 너무 적게 잡으면 감사청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남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남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도 가급적 줄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북군관계자는 "법취지에 맞추기위해서도 300명이내 연서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수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남군 관계자도 "200분의 1인 285명이 가장 좋다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강한성·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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