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감증명 전산화로 제3자의 악용 소지가 높다는 보도(본보 4월10일 18면)와 관련,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제3자가 허위위임장을 만들어 대리발급 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개인의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제도가 ‘인감보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전국의 자치단체와 법무사, 자동차매매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제주군 또한 지난 9∼11일 읍·면사무소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인감보호신청 권유와 함께 대리발급 때 위임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자치부 예창근 과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만큼 본인에게만 발급하는 방안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2개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법무사와 금융기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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