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간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의 제주수역내 조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중·일어업협정이 타결되면서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이 크게 제약된 중국 어선들이 제주수역으로 몰려와 어민들의 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중·일어업협정이 지난달 26일 타결된데 이어 한·중 양국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외교당국자간 회담을 열어 한국어선 조업문제 등 어업협정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4월에 수산전문가회의를 열어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어획통계 마련과 어선 조업방법의 표준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7월 고위급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8일 이번 협상에서 △중·일잠정조치구역내에서 제주어선의 조업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중국 저인망어선의 제주수역내 조업을 억제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제주도의 요구에 대해 지금껏 이렇다할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도요구안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의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일어업협정으로 입지가 좁아진 중국어선의 제주연근해 남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실제 중·일어업협정 타결이후 중국어선이 제주수역에서 조업을 벌이는 사례가 부쩍 늘어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며 “한·중어업협정시 반드시 중국어선의 남획을 막을 수 있는 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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