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이 돼지전염병 청정화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청정이미지를 상징하는 FCG(품질보증마크)를 요청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제주산 청정돼지고기가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보증을 받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 혜택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과 FCG품질보증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결과,제주산 돼지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월말 현재 돼지가격은 생체 100kg기준 1마리당 20만8000원으로 전국평균 19만6000원에 비해 6%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청정이미지가 알려지면서 다른지방의 식육점과 식당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주문이 쇄도해 1일평균 300마리가량이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

 이로인해 도내 농가들은 청정이미지를 나타내는 FCG품질보증을 받기위해 도와 시·군에 품질보증 절차 등을 문의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1개 양돈농가와 2개 종돈장·4개 수출육 가공장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줬다”며 “이들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고기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농가들의 품질보증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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