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천연기념물 지정 관련

문화재청이 6일 비양도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 사전 현지조사를 갖는다.

문화재청 관계관과 지질 및 동굴분야 등 각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지질을 비롯 동·식물상에 대한 지정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천연기념물 지정범위는 조사단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비양도는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산 8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20㎡ 가량 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자연녹지, 보전녹지)으로 분류돼 있으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상당수 토지가 개인소유이다.

해발 114.1m의 비양봉을 중심으로 분석구와 용암류, 베개용암 등이 잘 발달돼 있고 비양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과 함께 주변 경관이 뛰어나 체계적 관리보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비양도에는 도기념물 48호로 지정된 비양나무가 분석구내에 자생하고 있으며 북서해안에는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서 물과 접촉, 수증기가 발생해 분기공의 형태로 분천한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분석구의 보존상태도 양호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지난 2001년 10월 문화재청이 조사한 바 있으며 이때 조사된 73건 중 10건은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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