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상품 유인 할머니들에 고가상품 판매

농촌지역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교묘한 방문판매상술이 판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업은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방법이 없는 등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부터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마을회관 3층에서 홍보관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S업체는 매트와 오븐, 믹서기 등 각종 가전·주방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198만원에 이르는 호상(장의업무대행비와 수의포함)을 비롯 치약·칫솔이 각각 3개씩 들어있는 10만원짜리 세트, 30만원 상당의 매트, 10만원짜리 팬티세트(6장) 등 시중가보다 3∼5배가량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양모 할머니(74)도 매트와 치약·치솔세트, 속옷 등 15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해 가족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한림읍 한림리 속칭 비석거리 일대는 최근 업체 2곳이 들어서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들어선 두 업체는 대형전세버스를 동원해 하루 200여명의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방송앰프까지 동원, 홍보를 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공짜 물건으로 할머니들을 유인한 후 카드결제를 비롯 외상판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가전제품들을 판매해 놓고 A/S업체인 경우 불명확한 휴대전화 등 만을 남겨 보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데 있다. 또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값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부담되고 있어 가족내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모씨(45·외도동)는 “나이드신 어머니와 마을 어른들이 채소작업을 해 받은 일당 1만5000원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며 “화장지나 세제 등을 공짜로 유인해 놓고 A/S 연락처도 불명확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만큼 관계당국의 제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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