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게임포털 사이트인 넷마블(www.netmarble.net) 회원으로 가입했던 김모씨(26·제주시 삼도1동). 김씨는 게임머니가 부족하자 회원을 탈퇴한 뒤 이 달 초 다시 가입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된 회원이 넷마블에 이미 등록돼 있던 상황.

이에 화가 난 김씨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사실을 확인 한 후 지난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를 접수했다.

그러나 12일 오전 정보보호진흥원에서 날아 온 답변은 다시 한번 김씨를 실망시켰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제21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측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도 “유감스럽지만 무료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해 단순 도용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훔쳐간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당한 후에야 처리가 가능한 셈”이라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용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들 역시 신분확인절차는 소홀한 채 회원 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점에서 실명인증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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