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 신청 안내

△신청기간=12∼24일
△신청장소=군 사회복지여성과(730-1328)
△대상=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는 자
△신청서류=자활후견기관 지정 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 서류,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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