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 신청 안내 △신청기간=12∼24일△신청장소=군 사회복지여성과(730-1328)△대상=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는 자△신청서류=자활후견기관 지정 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 서류,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신청기간=12∼24일△신청장소=군 사회복지여성과(730-1328)△대상=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는 자△신청서류=자활후견기관 지정 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 서류,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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