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직장연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내
△지원 자격=73년 1월1일∼95년 12월31일 출생자로서 미취업중인 고교·대학 재학생, 대학 휴학생·중퇴생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가능(북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함)
△지원(접수)기간=연중
△연수(근무)기간=평일 8시간 또는 오전·오후 각 4시간, 토요일 오전 근무, 일·공휴일은 제외
△지원금=1주일에 20시간 이상 참여때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
△신청서류=신청서(사진 부착)·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프로그램 안내·접수 및 문의=북군 총무과(741-0232) 또는 읍면사무소.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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