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22일∼6월30일
△세부 추진일정=자진신고(22일∼6월10일), 최고·공고(6월11~25일)
△사실조사 방법=마을 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가구 방문 조사
△중점 정리사항=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 자료 정리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 2분의 1까지 경감
△문의=종합민원처리과(741-0247) 또는 읍·면 민원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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