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지정 동의안 도의회 제출 처리 관심

지하수 개발·이용량이 적정 개발량을 이미 넘은 지역에 대해 개발·이용 허가와 취수량 등을 제한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이 시급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 주민공람과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정대상은 노형∼조천, 무릉∼상모, 강정∼법환, 서귀∼표선 등 4개 구역 160㎢에 이른다.

이들 4개 구역의 지하수 관정은 2653개로 도내 전체 관정의 54.2%, 허가량이 1일 59만7519t으로 총 허가량의 40.1%를 차지하는 한편 적정개발량 14만219t을 426%나 초과하고 있다.

1일 최대이용량도 36만6760t으로 적정개발량을 262% 초과, 집중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 및 해수침투·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높아 특별관리구역의 조속한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제195회 임시회 이틀째인 22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