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무단용도변경…원상 복구 명령

어린이 보호시설 인근에 있는 제주시내 한 과수원에서 안전시설 없이 고물상 영업을 해온 업자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제주시 신문고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기계를 들여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시의 단속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들이 19일 도평동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난 90년에 창고로 허가된 건물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게다가 컨테이너 2대를 허가 없이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가 하면 고철 등을 무단으로 방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인근에는 최근 도로가 개설된 뒤 어린이집이 들어선 상태다.

확인결과, 임대업자인 L씨가 올해 초 자유업종인 고물상으로 사업자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해오던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가설 건축물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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