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T사, 접속 불량 문의에 '묵묵부답'

“초고속이면 뭐합니까, 서비스는 느림보인데”

지난 4월 26일 T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조모씨( 29·여·제주시 연동)는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4월 한 달간 가입비·설치비를 무료해 준다는 얘기에 선뜻 신청했지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작 일주일만에 제대로 접속이 안되거나 연결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T사측 서비스 태도였다. 지난 3일부터 T사측에 거의 매일 수리에 관한 문의를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무려 열흘동안이나 이를 방치했다.

조씨는 “가입 후 일주일 정도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니까 사용료에 무료라던 설치비까지 환급하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사 고객센터 관계자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요금 이외에도 약정기간에 이전에는 위약금 등이 부과된다”며 “다만 무료 설치 시설비는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조씨는 “계약당시 약관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가입자 확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후서비스는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T사의 기본약관에는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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