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지금의 탑동은 제주의 전형적인 어촌이었다.
그러나 제주시가 지난 1978년 7100평을 매립한데 이어 1986년 12월에는 범양건영주식회사가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5만평을 매립하는 제2차 탑동 매립면허를 받아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998년 탑동 일대 잠수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시작됐다. 이어 시민단체 등은 탑동 매립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면허를 취소하라는 반대 운동을 3년동안 치열하게 전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탑동매립은 완료됐으며 이후 수립된 탑동매립지 도시설계 시행지침은 보행자의 편익을 고려했다.

도로시설로는 보행우선도로 1개 노선, 보행전용도로 3개 노선, 공동보차통로 1곳, 공공보행통로 6곳 등이다.

그러나 이후 탑동지구에 야외공연장, 이마트, 수산마트, 놀이시설이 들어섰으나 보행권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제주시는 2000년 9월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교통소통을 위해 탑동지구 모든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노상주차장을 시설했다.

결국 제주시는 차량소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마련한 도시설계를 위반했다.

도시설계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현실여건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어야 정당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시 관계자들은 도시설계는 단지 계획일 뿐이어서 도시설계대로 탑동매립지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는 단지 계획인 만큼 필요에 의해 무시했다고 한다면 뭐라 답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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