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동반 가족들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료의 할인폭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양 항공사와 항공료 할인 문제를 협의한 결과 아시아나 항공측과 성수기인 경우 성인 20%,중고생 30%,초등학생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비수기에는 성인 30%,중고생 40%,초등학생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대한항공측과는 대회 개최때마다 국내여객 판매 담당부서와 협의,할인율을 조정키로 했으나 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한 수준의 할인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 숙박요금 할인 서비스는 도내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28곳을 지정,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호텔에 따라 할인폭이 다르게 책정됐다.

 성수기에는 주중 20∼50%,주말 10∼20%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비수기에는 주중 30∼60%,주말 20∼50%까지 숙박요금이 할인된다.

 항공료와 호텔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대회를 주최하는 가맹경기단체장이나 시·도체육회장의 확인서를 항공사 매표대리점이나 호텔측에 제시하면 된다.

 도는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홍보를 위해 도내 여행업체와 중앙경기단체,15개 시도 관광협회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서울 등 타시도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홍보단을 파견하는 등 종목별 동호인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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